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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탱이 맞은 거 같은데 개통철회 가능할까요?
아이쫌 | 작성일 21-05-08 08:40 | 조회 660 | 추천 0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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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쯤? Kt에서 skt로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개통했습니다. 기계값 원금만 내고 사왔던 터라 기계값 얼마냐 물어보니 지원금이 있어 기계값 없고 오히려 오만원 준다 하더라구요
약정은 2년이고 2년후에 약정 갱신하면 전산상에만 보여지는 돈 내야하는게 지워진다 얘길했는데 개통되고 티월드에서 보니 뭔가 이상하더라구요 기기할부에 총 할부원금이 얼마며..그래서 당장 전화했더니 담달(5월)에 89000원 그대로 나오니 걱정 안해도 된다 했는데 어제 skt에서 문자 오길 이번달 요금이 92840원으로 나오더라구요 v컬러링 두달 이천원 사용해야한다는거 쳐도 이건 계산이 안 되는데
눈가리고 아웅한 거 같아요 요금제에서 할인받는 선택약정? 이런거라 대충 만원정도가 할인되니 요금만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48개월동안 할부수수료 내가면서 백십몇만원의 핸드폰기계값을 내야되는 셈이죠 아래 어떤글 보니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데 민원넣고 철회하신거 같은데 저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거나 하면 철회가능한가요?
지금,, 몹시 흥분한 상태라 글이 두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당장 테크노마트 가서 따져야할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고 그래야할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주) 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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