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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과 위약금 관련 질문이요 ^^..
viper… | 작성일 21-09-24 14:47 | 조회 323 | 추천 0 | 신고 0
게시글 신고 기능 안내
1.
신고버튼을 누르면 신고횟수가 증가 합니다.
2.
신고횟수가 5회가 되면 해당 게시글은 민폐방으로 이동 합니다.
3.
민폐방으로 이동이 되면 지급되었던 포인트, 캐시는 차감 됩니다.
4.
신고버튼을 누른후 한번더 누르면 신고가 취소 됩니다.
해당 글 내용이 불편 하다면 블라인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요청이 있으면 블라인드 투표가 진행됩니다.
블라인드 요청을 진행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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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요청을 진행할까요?
링크 :
예를 들어서
A52s 선택약정 12개월로 SKT 번이해서 55,000원 요금제 유지로 개통한다고 하면
1. 기기값 무료(0원) + 선약으로 인한 공시지원금 납부금 발생(10만원) -> 기계 살때는 10만원만 납부
2. 55,000원 * 0.75 * 6개월 = 247,500원 ( 13,750원 * 6개월만큼 할인) 6개월동안 요금 난ㅂ부
3. 6개월 채우고 7개월째 타 통신사로 번호 이동하면 위약금이
13750원 * 6개월 = 82,500원(선택약정 선택으로 할인받은만큼만) 맞나요?
선약으로 개통해서 7개월째 통신사 옮기면 저한테 부과되는 위약금이
요금 할인받은만큼만 내는건지 아니면 구매처에서 받은 불법보조금도 뱉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주) 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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