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 등록
글쓰기, 댓글을 이용시
1회 한해 닉네임 등록을 해주셔야합니다.
등록한 닉네임은 마이페이지에서 수정가능합니다.
이용중인 닉네임입니다. 다시 입력해주세요.
닉네임은 10자 이하로 가능합니다.
특수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닉네임 등록 완료
닉네임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기변 선택약정으로 신청했는데 공시지원금으로 개통됐어
자몽보리 | 작성일 21-09-27 02:45 | 조회 532 | 추천 0 | 신고 0
게시글 신고 기능 안내
1.
신고버튼을 누르면 신고횟수가 증가 합니다.
2.
신고횟수가 5회가 되면 해당 게시글은 민폐방으로 이동 합니다.
3.
민폐방으로 이동이 되면 지급되었던 포인트, 캐시는 차감 됩니다.
4.
신고버튼을 누른후 한번더 누르면 신고가 취소 됩니다.
해당 글 내용이 불편 하다면 블라인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요청이 있으면 블라인드 투표가 진행됩니다.
블라인드 요청을 진행할까요?
해당 글 내용이 불편 하다면 블라인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요청이 있으면 블라인드 투표가 진행됩니다.
블라인드 요청을 진행할까요?
링크 :
skt 기변하면서 선택약정할인으로 신청했는데 개통되고 티월드에 들어가보니 공시지원금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이상해서 메일로 온 '이동전화서비스 계약서 및 표준안내서'를 확인하니 신청서는 선택약정인데 표준안내서는 공시지원금으로 적혀있었구요.
바꾸려면 귀찮아질 것 같아서 그냥 쓸 생각인데 암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제 신청서랑 계약서가 다른 상황이니 판매자한테 연락해서 상황을 알려야 하나요?
그리고 기존 선택약정할인 기간 12개월 중에서 5개월차에 공시지원금을 받으면서 기기변경한 셈인데 할인반환금이 발생하나요?(이건 내일 114에 물어볼건데 아시는 분 있나해서 먼저 여쭤봅니다)
+ 쭉 89요금제를 써서 선약이 공시보다 저렴한 줄 알았는데, 온가족할인 30% 땜에 공시가 더 저렴했더라구요. 판매자가 실수하는 바람에 깨닫게 된 웃픈 상황입니다.....
(주) 빠삭
대표이사 : 김병수 사업자등록번호 : 813-81-00671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2023-부산해운대-1265호고객센터
1533-7687벤처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