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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변 선택약정으로 신청했는데 공시지원금으로 개통됐어

자몽보리 | 작성일 21-09-27 02:45 | 조회 534 | 추천 0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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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기변하면서 선택약정할인으로 신청했는데 개통되고 티월드에 들어가보니 공시지원금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이상해서 메일로 온 '이동전화서비스 계약서 및 표준안내서'를 확인하니 신청서는 선택약정인데 표준안내서는 공시지원금으로 적혀있었구요.

바꾸려면 귀찮아질 것 같아서 그냥 쓸 생각인데 암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제 신청서랑 계약서가 다른 상황이니 판매자한테 연락해서 상황을 알려야 하나요?

그리고 기존 선택약정할인 기간 12개월 중에서 5개월차에 공시지원금을 받으면서 기기변경한 셈인데 할인반환금이 발생하나요?(이건 내일 114에 물어볼건데 아시는 분 있나해서 먼저 여쭤봅니다)

+ 쭉 89요금제를 써서 선약이 공시보다 저렴한 줄 알았는데, 온가족할인 30% 땜에 공시가 더 저렴했더라구요. 판매자가 실수하는 바람에 깨닫게 된 웃픈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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