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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할인 재가입 이후 기기변경시 위약금
실구매가 | 작성일 21-10-24 14:13 | 조회 471 | 추천 0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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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안 되는거 맞죠?? 대부분 약정 내에 기기변경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잘 모르시는거 같긴한데
11월 초까지가 원래 약정인데 당분간 폰 바꿀 일 없을거 같아서 10월 중순자로 1년 약정 가입했거든요 그러니까
[Web발신]
[SKT]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완료
[할인 혜택]
- 지원금 미선택 시, 12개월 간 사용하는 요금제에 따라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유의 사항]
- 약정기간은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일로부터 12개월 입니다.
- 약정기간 : 2021년 10월 15일 ~ 2022년 10월 15일
- 약정 기간 중 할인제도 중도 해지 시 총할인금액과 이용기간에 따라 할인 반환금이 부과됩니다.
- 할인반환금은 약정기간의 1/2 시점까지는 점차 증가하나, 1/2 경과 이후부터는 점차 감소하여 만료 시점에는 0원에 가까워집니다.
[Web발신]
행복한 동행을 꿈꾸는 SKT고객센터
[선택약정 할인제도 가입안내]
선택약정에 가입되어 이용하시는 요금제 월정액에서 요금약정할인액을 제외한 금액의 2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을 위해서는 약정에 가입되며, 약정기간 2년(또는 1년)만료 전에 선택약정 불가 단말기로 기기변경, 이동전화 해지,선택약정 해지 시 할인반환금이 부과됩니다.
[2년 약정대상자 : 중도 해지시점에 따라 2년 약정할인반환금이 1년 약정할인반환금 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는거에요 당황했죠. 조금 더 쓰다가 기변 하려고 바꾼건데 기기변경 하면 토해내라니... 번호이동이야 당연히 토해내는게 맞지만 기변은 계속 sk 쓰는건데 왜 토해내야 되는건지.. 이럴거면 그냥 약정 끝나고 알뜰폰으로 갈껄 하는 후회가 드네요. 가족 결합 때문에 선택약정 1년 재가입한건데...
(주) 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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