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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끝나기전 세컨폰으로 구매
미니언01 | 작성일 22-01-04 19:42 | 조회 228 | 추천 0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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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헷갈리게 썼어서 조금 수정했습니다**ㅠㅠ
7월에 기존 첫번째 폰 약정이 만료되는데
(지금은 폰 하나만 쓰고 있습니다. 첫번째폰이 망가졌는데 위약금 때문에 첫번째 폰이 요금제가 저렴하여 그대로 놔두고 세컨폰을 샀다가 첫번째 폰 약정이 만료되면 세컨폰을 주기기로 쓸 생각입니다.)
세컨폰을 미리그 전에 세컨폰으로 새로 사고 사용해도 공시지원금/선택약정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컨폰으로 사면 번이/기변은 안되고 신규가입으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ㅠㅠ
미리 감사합니다ㅠㅠ
(주) 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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