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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에 있는 선택약정 위약금
사이닷 | 작성일 22-01-10 12:13 | 조회 453 | 추천 3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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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잘 이해 못하시는 분이 많은데
10~12개월 0% 라고해서 이때 번호이동을 하면 위약금이 0원이라는게 아닙니다.
약정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위약금은 끝까지 따라붙습니다.
저건 그 기간 한정을 의미하는거고 누적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언제까지? 약정 끝날때까지.
예를들면 핸드폰 요금 10만원을 쓰는 사람이 있다고 치죠.
선택약정은 25% 고정이므로 월 할인받는 금액은 25000원이 되고 이 금액이 그대로 위약금으로 잡힙니다.
3개월까지만 쓰고 해지( 번호이동) 을 하면 위약금이 25000원 *3 = 75000원이 나옵니다.
물론 빠삭 대부분의 판매자가 공지하는 회선 유지는 6개월이므로 6개월 이전에 해지를 하면
판매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날아옵니다. 왜 손해배상 청구를 하냐면 이전에 이동을 하게되면 판매자가
통신사로부터 페널티를 받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가 받을 돈이 깎이니까요.
징은 줬는데 구매자가 그 돈 받고 판매자 뒤통수를 친 셈이죠. 바보가 아닌이상 가만히 있을리가 없죠.
그 돈 안 내면 빠삭 아이디 영구정지 당하겠죠. 이건 통신사 위약금이랑 별개입니다.
여튼 3개월치는 보셨으니 이번엔 6개월 치를 보겠습니다.
6개월까지만 쓰고 해지하게 되면
1~3개월치 + 4~6개월치 위약금 = 25000*3 + 25000*3*0.5 = 75000 + 37500 = 112500원
이렇게 위약금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가보도록 하죠. 만일 약정이 하루남았는데 해지를 한다?
그럼 1~3개월치 + 4~9개월치 + 10~12개월치 모조리 붙어서 나옵니다.
단 10~12개월 3달 사이에있는 위약금은 0원이 되죠.
75000+ 25000*6*0.5 + 0 = 15만원 , 이러니 절대 약정 얼마 안남기고는 번이따위는 해선 안됩니다.
약정 얼마 안남았으면 님 폰 액정이 개박살이 났건 , 스노방에 역대급 징이 떴건 그딴건 아무 소용없고요
번이 따위를 할게 아니라 중고폰을 사서 어떻게든 약정 끝날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물론 약정이 끝나고 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위약금이 0원이 되니까요.
물론 알뜰로 튈 사람은 6개월 회선유지 지키고 바로 해지합니다.
위약금을 낸다며? 당연히 위약금을 내죠. 안내고 어찌 해지합니까?
계산하기 쉽도록 편의상 10만원 요금을 예로 들었지만
어짜피 10만원 짜리 요금 쓸 사람도 없고요 , 진짜 비싸봐야 슬림요금제 55000원짜리겠죠.
그마저도 비싸다고 생각해서 33요금제 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위약금은 그만큼 줄어들겠죠.
또한 판매자로부터 받는 징을 계산하면 위약금을 다 내고도
유지비가 0원 , 혹은 마이너스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쿵 저러쿵 해봐야 유지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유지비라는게 기기값 + 요금 + 위약금 몽땅 다 계산한 겁니다. 종합 선물세트죠. 이거만 보면 되요.
대표적으로 A12 , A32 , 갤럭시 와이드 5 같은 폰들의 번호이동이 이런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회선으로 무지하게 많이 타는거죠.
용도는 세가지입니다.
1. 유심기변 기간 되자마자 S급 가개통 타이틀을 붙여서 당근 , 중고나라 세티즌등에 팔아서 용돈 벌거나 ,
( 저는 이 부류가 가장 많을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빠삭이든 뽐뿌든 하루이틀 본게 아니니까요 )
2. 본인 혹은 가족 기기수급을 하거나
3. 기기 들고 알뜰폰으로 튀거나.
딱 셋중 하나임. 이 범주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봐도 무방하죠
(주) 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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