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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법 , 일명 단통법이 뭔지 알려드립니다
사이닷 | 작성일 22-01-16 20:43 | 조회 481 | 추천 3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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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법은 딱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대리점은 공시지원금의 최대 15% 이내까지 추가지원금을 줄수가 있다."
이걸 어기면 처벌하겠다는 법입니다.
15% 이내라고 했지 15% 안주면 처벌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즉 아예 안줘도 된다는겁니다. 왜 이따위 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많은 폰팔이들이 아예 추가지원금을 안 주고있습니다.
안 주면 자기들 주머니가 더 두둑해지니 그러겠지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티 다이렉트 , 올레 , 유플러스 공식홈을 가거나 아예 자급제를 삽니다.
자급제는 카드할인이라도 해주거든요. ( 자급제는 할인해도 단통법에 안 걸립니다. 공시 자체가 없으니까요 )
여튼 공식 몰들은 저 15% 라도 똑바로 줍니다.
또한 선약시에는 요금이라도 더 깎아주니까요 ( 유플 한정 )
선택약정은 공시지원금 자체가 없기때문에 추가지원금을 단 1원이라도 주면 단통법 위반이 됩니다
추가지원금 = 공시지원금 X 0.15( 최대) 입니다 . 공시지원금 뒤에 곱해지는 숫자가 0.15를 오버할시
이걸 불법 보조금으로 규정하는것이 단통법입니다.
선택약정은 공시지원금이 0원이기때문에 뒤에 곱해지는 숫자가 0.15건 1억이 되건 1조가 되건 결론은 0입니다.
곱셈 못하시는 분은 없죠? 그러니 선택약정에서는 추가지원금이라는 단어 자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단어를 쓰는순간 단통법을 위반한 셈이 됩니다.
간혹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지에서 추가지원금을 주고 , 페이백도 준다 그럼 성지가 더 나은거 아니냐
이건 추가지원금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신겁니다..
추가지원금이 페이백이랑 사실상 같은 소리기는 하지만 저건 방통위에서 인정한 보조금이에요
이말인즉슨 통신사 위약금이 된다는 얘기죠..
예를들어 어떤 사람이 공시를 받고 폰을 개통한 뒤에 7개월뒤에 해지를 한다고 칩시다.
어짜피 공시 위약금 물어내야 하는건 페이백을 받고 했건 안받고 했건 똑같습니다.
순수한 페이백은 위약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건 위약금이 아니라 판매자 환수에 해당되죠
페이백은 쉽게 말해 뒷돈. 즉 이면계약으로 받은 돈이니까요.
이면계약은 방통위에서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판매자들도 최대 회선유지기간 186일을 지키면 그 뒤로는 판매자와의 계약은 종료됩니다.
이게 이면계약의 페이백에 대한 계약기간입니다.
하지만 통신사와의 계약은 여전히 남습니다. 통신사 계약은 공시일경우 730일입니다. 기간 자체가 4배입니다.
추가지원금이라는건 통신사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보조금이므로
7개월 후에도 공시지원금 위약금이랑 같이 따라붙는다는겁니다.언제까지? 약정만료 될때까지.
그게 언제냐? 위에도 언급했듯이 730일 되기 전까지.
또한 한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죠.
예를들어
빠삭에서는 45징을 주는데
성지에서 추가지원금 10만원을 주고 페이백 45를 주면 당연히 성지가 낫겠죠.
단 해지를 안한다면 말이죠. 그런데 성지에서 무조건 그렇게 한다고 하던가요?
성지에서 S22 추가지원금을 10만원 , 페이백 30만원 주면 그땐 어쩌실건데요?
그래도 낫다고 하실수 있는지요.? 그거부터 알아보셔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주) 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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