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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검사 달라지는 점, 신속항원검사 방법 및 시간
세종아빠 | 작성일 22-02-04 13:58 | 조회 378 | 추천 1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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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9일부터 전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PCR(유선자증폭)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병행하는 새로운 검사체계가 시작되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은 델타 변이에 2~3배이지만 위중증화율은 4분의 1 수준, 치명률은 5분의 1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는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시행한 후 양성이 나올 경우만 PCR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월 2일까지는 두 가지 검사를 시행하면서 연습을 하고 3일부터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우선 검사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만 PCR검사를 받고, 아닌 경우 선별진료소나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오는 경우에만 PCR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PCR검사는 정확도가 매우 높지만 결과가 나오는데 최소 반나절 이상 걸려서 결과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반면 신속항원 검사는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몇 분 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 받아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코로나 PCR검사란 선별진료소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피검사자의 콧구멍 깊숙히 면봉을 삽입하여 분비물을 채취하여 검사가 되는데 채취시 상당한 통증과 불편감이 있습니다.
PCR검사에서는 코로나 감염 여부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반나절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코로나신속항원검사란 코로나19 PCR검사를 꼭 받아야 하는 밀접접촉자나 60세이상의 고위험군 등 PCR우선 검사대상자 외에 검사를 받고자 하는 이들에게 선별진료소 현장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하여 본인 스스로 자가검사 후 코로나확진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합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스스로 콧물 등을 채취하여 코로나 진단키트에 넣어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30분 내로 확인할 수 있는 진단 검사 방식을 말합니다.
PCR 우선검사대상자는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PCR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받은 사람, 그리고 밀접접촉자, 해외입국자, 격리 해제 전 검사자 등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감염 취약시설(외국인보호시설, 소년보호기관, 교정시설 등) 종사자 또는 입소자, 휴가 복귀 장병, 병원 입원 전 환자 그리고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자 등이 해당됩니다.
이경우 본인이 PCR 우선 검사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고 선별 진료소로 가면 곧바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PCR 우선 검사 대상자 증빙서류
PCR검사와 신속항원검사 모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할 경우에는 전액 무료입니다.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진료소를 방문한 경우에는 무료로 신속항원검사(개인용)키트를 지급받아서 검사를 하시면 되며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기줄이 길 경우 집으로 가서 사용해도 됨.)
단,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어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 방문한 뒤 의사 진찰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 검사료는 무료지만 의원 진찰료 5,000원이 발생합니다.
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거나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나오면 선별진료소와 해당 의료기관에서 PCR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최종 양성판정을 받으면 이후 해당 병의원에서 팍스로비드 등의 먹는 치료제를 처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월 3일 이후에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자가검사키트의 무료배부는 금지됩니다. 단순히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자가검사 키트를 받아갈 수도 있 때문에 제한합니다. 다만 선별진료소 앞에 대기줄이 너무 길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배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선별 진료소, 보건소,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한 후 음성이 나왔을 경우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는 방역패스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단, 방역패스로 활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PCR 검사의 경우 48시간인데 비해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로 검사 후 음성이 나와서 받은 음성확인서는 유효기간이 24시간으로 짧습니다.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백신패스)의 유효기간은 음성확인 시간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밤 11시59분)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본인이 자가검사키트로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방역패스로 활용할 수는 없으며 양성이 나왔을 경우는 해당 키트를 가지고 선별진료소로 가면 PCR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happy-traveler.tistory.com/entry/코로나검사-달라지는-점-신속항원검사-방법-및-시간 [행복한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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