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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에서 LTE 요금제로 낮추면 위약금에 관하여..
붕붕이붕붕 | 작성일 22-02-14 22:41 | 조회 660 | 추천 1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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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SK 프리미엄패스 / KT 심플코스 베이직코스 / u+ 식스플랜 베이직플랜
한번씩은 들어보셨죠?
공시로 가입할때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있죠.
단통법 이후로 생긴 위약금 정책입니다.
기본(베이직) 코스는
요금제를 높이면 요금제에 따른 보조금 차액을 추가지급하고 요금제를 낮추면 보조금 차액을 환수하는 방식입니다.
프리미엄패스, 심플코스, 식스플랜은 기본(베이직) 코스가 너무 통신사에 유리한 제도라 소비자가 위약금을 면제할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요금제를 6개월 유지하면 요금제를 하향해도 보조금 차액 환수를 면제하는 제도이죠. (대신, 요금제를 상향해도 보조금 차액을 추가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조금 바꼈습니다.
KT시라면 2020년 9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적용 되시고, 그 이전 가입자는 적용안됩니다.
SK나 U+도 적용시기는 조금 다르지만, 공시지원금으로 가입할때 선택하시는 차액정산금 제도가 변경 되셔서 그렇습니다.
2020년 9월 1일 가입자부터
5G 가입자는 47,000원 미만의 요금제로 바꾸면 차액정산금이 발생됩니다.
LTE 가입자는 2만원 미만의 요금제로 바꾸면 차액정산금이 발생됩니다.
현재 쓰시는 요금제 기준이 아니라, 가입당시 선택하셨던 요금제가 기준입니다.
(5G로 가입하셨다가 LTE 요금제로 낮추셨으면 5G입니다.)
차액정산금 = (가입하셨던 요금제의 공시지원금 - 변경 후 요금제의 공시지원금) * (약정잔여일 / 730)
이런식으로 발생되고요.
가입하실때 높은요금제로 공시지원을 많이 받으시거나, 잔여일이 많이 남을수록 위약금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SK와 U+ 5G 가입자는 45,000원 요금제 미만으로 바꿀경우 차액정산금이 발생합니다.
네..보시다싶이 아주 통신사를 먹여 살리는 제도가 되었죠.
높은 요금제를 강제하기에 낮은 요금제 쓰시는 분들은 공시로 구매하시면 구매비용이 아주 커지실겁니다.
설명이 길었는데,
이것은 선택약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시지원금으로 가입할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선택약정은 요금제 하향에 자유롭습니다.
기본요금만 피하시면 됩니다. 기본요금으로 하향시 판매자 패널티 있는걸로 알아요
(주) 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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