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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번이하고 유예
kyb | 작성일 22-04-12 00:32 | 조회 605 | 추천 0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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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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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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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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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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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크트 번이 공시로 넘어서가서
기본의무 6개월쓰고 통신사 해지되나요?
공시금액만 통신사에 내고 나머지 위약금은
유예되나여?
부가는 6개월내에 지나가니까 당연히 지키고요
예) 공시50 징50 내가낸금액 10
6개월이후 해지시 50만뱉고 다른 통신사써도되는지?
(주) 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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