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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공시받고 18개월 이상 사용한뒤 선약으로 기변
율하동 | 작성일 22-04-28 08:17 | 조회 765 | 추천 0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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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폰을 떨어뜨려 폰이 안켜져서 급하게 바꿀려는데 아직 약정이 남아있습니다
Kt공시받고 구매했고 약정은 18개월 이상 사용해서 공시받고 기변하면 위약금 유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공시받고 구매했는데 약정남은 지금 상황에서 선약으로 기변해도 위약금 유예되나요?
(주) 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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