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 등록
글쓰기, 댓글을 이용시
1회 한해 닉네임 등록을 해주셔야합니다.
등록한 닉네임은 마이페이지에서 수정가능합니다.
이용중인 닉네임입니다. 다시 입력해주세요.
닉네임은 10자 이하로 가능합니다.
특수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닉네임 등록 완료
닉네임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14일이 경과된 휴대폰 환불건 문의 드려요
석쇠다 | 작성일 22-09-07 13:46 | 조회 1,316 | 추천 0 | 신고 0
게시글 신고 기능 안내
1.
신고버튼을 누르면 신고횟수가 증가 합니다.
2.
신고횟수가 5회가 되면 해당 게시글은 민폐방으로 이동 합니다.
3.
민폐방으로 이동이 되면 지급되었던 포인트, 캐시는 차감 됩니다.
4.
신고버튼을 누른후 한번더 누르면 신고가 취소 됩니다.
해당 글 내용이 불편 하다면 블라인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요청이 있으면 블라인드 투표가 진행됩니다.
블라인드 요청을 진행할까요?
해당 글 내용이 불편 하다면 블라인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요청이 있으면 블라인드 투표가 진행됩니다.
블라인드 요청을 진행할까요?
링크 :
4월말에 휴대폰을 개통 했는데
당일부터 5G 연결이 지속적으로 끊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수리센터에 가져갔는데 제품 이상 없으니 통신사에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4개월반이라는 시간 동안 통신사와 폰 수리센터 방문 및 고객센터와 엄청난 통화를 했습니다
통신사에서 두번 방문하고 삼성전자에서 방문해서 단말기와 망 점검까지 했는데 결론은 서로 핑퐁 ㅡㅡ;
결국 제가 다른 단말기까지 동원해서 보드까지 교체했지만 구매한 단말기에 문제가 있다고 증빙을 했습니다
환불 결정이 나서 계약서랑 단말기 구성품을 몽땅 반납했는데
출고가가 아닌 현금 지급가 기준으로 환불을 해준다 그러네요
높은 요금제와 부가서비스까지 가입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구형 단말기 반납하는 조건으로 할인 받고 나머지 금액 현완하고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현금 납부금만 구매가 이므로 그 금액만큼만 환불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통신사와 높은 금액으로 노예계약하고 구형 단말기 반납했는데 그건 통신사와의 계약이니 모르겠고
현금 지급한 것만 지불한다 하는데 납득이 가질 않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 빠삭
대표이사 : 김병수 사업자등록번호 : 813-81-00671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2023-부산해운대-1265호고객센터
1533-7687벤처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