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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선약 기변시 확정기변 여부 (최종정리!!)
야옹야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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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1-2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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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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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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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신고 기능 안내
1.
신고버튼을 누르면 신고횟수가 증가 합니다.
2.
신고횟수가 5회가 되면 해당 게시글은 민폐방으로 이동 합니다.
3.
민폐방으로 이동이 되면 지급되었던 포인트, 캐시는 차감 됩니다.
4.
신고버튼을 누른후 한번더 누르면 신고가 취소 됩니다.
해당 글 내용이 불편 하다면 블라인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요청이 있으면 블라인드 투표가 진행됩니다.
블라인드 요청을 진행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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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1. 공시개통건의 경우 사용기간이 180일 미만으로 남을때 위약금 유예 조건으로 기변 가능
- 유예된 180일은 새로 맺은 계약건 공시or선약 과 중복되어 차감됨
- 기존 해지된 폰은 정상해지O. 확정기변O. 선택약정X
- 선택약정을 받기위해서는 기존에 남은 180일 사용후 가능
- 바로 선약받으려면 유심기변으로 사용해야됨
2. 선택약정의 경우 개통시 계약자와 맺은 사용기간이후 언제든 위약금 유예조건으로 기변 가능
- 유예된 사용기간은 공시or선약 과 중복되어 차감됨
- 기존 해지된 폰은 정상해지O, 확정기변O, 선택약정O
(주) 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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