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 등록
글쓰기, 댓글을 이용시
1회 한해 닉네임 등록을 해주셔야합니다.
등록한 닉네임은 마이페이지에서 수정가능합니다.
이용중인 닉네임입니다. 다시 입력해주세요.
닉네임은 10자 이하로 가능합니다.
특수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닉네임 등록 완료
닉네임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Kt 더블할인플랜 질문있습니다 ㅠ
민우꽃
|
작성일 21-01-23 18:43
|
조회 148
|
추천 0
|
신고 0
게시글 신고 기능 안내
1.
신고버튼을 누르면 신고횟수가 증가 합니다.
2.
신고횟수가 5회가 되면 해당 게시글은 민폐방으로 이동 합니다.
3.
민폐방으로 이동이 되면 지급되었던 포인트, 캐시는 차감 됩니다.
4.
신고버튼을 누른후 한번더 누르면 신고가 취소 됩니다.
해당 글 내용이 불편 하다면 블라인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요청이 있으면 블라인드 투표가 진행됩니다.
블라인드 요청을 진행할까요?
해당 글 내용이 불편 하다면 블라인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요청이 있으면 블라인드 투표가 진행됩니다.
블라인드 요청을 진행할까요?
링크 :
안녕하세요.
KT 더블할인플랜. - 라이트할부형카드와, 통신료청구할인형카드로 더블로 할인 받는 거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 너무 헷갈리는 부분이있어
질문 드립니다.
예시를 들자면 제가 100만원 짜리 기기를 24개월 할부약정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사에 전화해서 라이트할부형 카드와 통신료 청구할인형카드 두개를 적용해야 하는데 여기서 제가 최대한으로 혜택받으려면
1. 라이트할부형카드로 기기값 100만원에서 5만원만(36개월) 결제.
2. 위 5만원 결제 후 남은 95만원은 현금완납으로 바로 상환 -> 24개월 할부로 구입하였기 때문에 할부수수료를 줄이기 위함.
3. 통신료 청구할인형카드 적용. -> 통신료 자동이체 걸어서 30만실적 매달 17000원할인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가능할 시 궁금한 부분이.
1. 기기값이 5만원만 남았는데 라이트할부형카드(매달30만실적 15000원할인/70만실적 20000원할인) 할인이 적용 가능한지?
-> 이부분관련해서 5만원 36개월 결제하여 할인폭보다 결제금액이 적으면 통신요금에서 할인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 만약 통신요금에서 할인이 된다면 통신료청구할인형 카드랑 중복적용 되는지?
글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한 3일동안 카드사 통신사 다 전화해봤지만 상담사마다 말이다르고 인터넷에도 명확하게 답을 얻을 수 없어서 답답한 마음입니다.
답변 미리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 빠삭
대표이사 : 김병수 사업자등록번호 : 813-81-00671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2023-부산해운대-1265호고객센터
1533-7687벤처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