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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온가족할인 가능 시기 = 약정해지가능시기
늘푸른 | 작성일 14-08-13 09:50 | 조회 224 | 추천 1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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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온가족할인 가능 시기가 판매자마다 다르죠..
파워없는 판매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요금제 유지기간 지나고..
조금 파워있는 판매자분들은 다다다음달 1일
완전 파워있는 판매자분들은 다다음달 1일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약정해지 가능 시기라고 볼 수 있더군요. ㅎㅎㅎ
매달 할인 반환금이 쌓여서 나중에 목돈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약정해지하고 요금할인 안받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으흐흐흐 다른 걸 시도해 볼 수도.. ^^ 요건 아는 사람만 알아듣는 꼼수..
(주) 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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