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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회선유지 후 번이나 해지시 위약금은 선약 12개월이 적게 나옵니다.

돌석 | 작성일 18-03-01 13:27 | 조회 6,849 | 추천 25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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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이 공시냐 선약이냐 요금제는 어떤거냐 몇개월을 썻냐에 따라서...

또 선약은 통신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계산하는게 워낙 어렵죠.

하지만 스노방에서 구매후 6개월 회선 유지후 알뜰로 넘어가시거나 해지하시는 분들은

계산도 필요없이 무조건 선약 12개월이 싸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시나 선약 24개월일 경우 6개월 사용 후 번이시 위약금은 100%입니다.

하지만 선약 12개월은 위약금 산정방식이 달라서 1-3개월은 100%이지만 4-9개월까지는 50%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가 20만원이면 6개월 후 위약금 100% 20만원이 나오는거고,

선약으로 한달에 1만원을 할인 받는다고 가정하면 선약 24개월은 1 x 6 = 6만원이 나오며,

선약 12개월이라면 1-3개월 위약금 1 x 3 = 3만원, 4-6개월 위약금 1 x 3 / 2 = 1만 5천원 총 4만 5천원이 나오는거죠.

그래서 위약금은 공시 = 선약 24개월 > 선약 12개월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는데 선약은 3개월 또는 4개월 후 요금제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요금제 유지기간 이후 요금제를 낮추실 분들에게는 공시 > 선약 24개월 > 선약 12개월이 됩니다.

설명한다고 길게 썻지만 6개월 후 번이나 해지는 계산도 필요 없이 무조건 선약 12개월이 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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