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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삭 기사 中

어머님은안… | 작성일 17-01-11 00:54 | 조회 943 | 추천 1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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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통위는 '빠삭' 사이트 운영자에게 주의를 요청하는 동시에 부산 해운대구청 등에 협조 요청을 보낸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인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인 '빠삭'의 경우, 공정위나 소관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빠삭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와 소관 지자체에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관리를 요청했다"며 "이통사와도 협의해 온라인 페이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페이백은 그 자체가 불법행위인 만큼, 사기를 당하더라도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소비자가 정부에 페이백 사기 피해를 신고하더라도 엄연히 불법계약이기 때문에 구제가 어려우며, 별도의 민·형사 소송을 거쳐야 한다.

통신유통 업계 관계자는 "시장 감시가 심해질수록 페이백 지급은 더욱 음성화하고 있다"며 "싸게 사려는 소비자 수요가 존재하는 이상 페이백을 근절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누구한테도 징징 거릴 수 없어요

 

빠삭에서 한번 이상 성공 했다면 그걸로 끝이지 그게 영원한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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